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07 11:37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A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수사관련 정보를 몰래 건네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A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 인력을 보내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기아차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9월 미국 세타2 엔진 리콜 당시에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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