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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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A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수사관련 정보를 몰래 건네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A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 인력을 보내 B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신모 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부회장과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기아차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9월 미국 세타2 엔진 리콜 당시에 결함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리콜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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