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종족주의' 이영훈 "위안부를 매춘부라 쓴 적 없어"…송영길 역고소

뉴스1 제공 2020.07.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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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극빈계층 위안부 내몰렸다는 취지"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고소 예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맞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증언집을 펼쳐보이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나눔의집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 맞고소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증언집을 펼쳐보이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특정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송영길 국회 외무통일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이 전 교수와 류 교수 등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송 위원장 고소 방침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일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유족들은 송 위원장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저자인 이 전 서울대 교수 등과 류 교수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교수와 류 교수는 양태정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에서 '반일 종족주의' 집필진 3인이 Δ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 Δ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Δ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적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영훈 등은 조선왕조 이래 국가권력과 남성, 가부장 권력이 여인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일본군 위안부제가 1927~1945년에 빚어진 그 시대 고유한 역사적 현상이었다 점에 주목하고 접근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제가 범죄일진대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과 그에 협조한 조선총독부, 전차금을 제시하고 위안부를 모집한 주선업자, 취업에 동의해 딸을 주선업자에 내어준 호주가 공범으로 책임져야할 일"이라며 "매춘부라는 표현은 위안부제의 역사성을 담지 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영훈은 두 책의 어디에서도 이를 사용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에 가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라고 표현한 바도 전혀 없다"며 "이는 학도 지원병에 관한 서술에서 나온 것일 뿐 노무 동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류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이 지금의 매춘업에 진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는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되었다는 말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당시에도 극빈 계층의 생활고가 딸들을 위안부로 내몰았음을 설명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당시 그러한 여성의 실태와 모순을 오늘날의 매춘과 비교해 설명했을 뿐인데 그것을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의지의 매춘부였다는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오로지 류 교수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 위원장과 양 변호사는 허위사실로써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들과 류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위에 있는 송 의원의 왜곡 날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기자회견에 고소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날 있었던 행위는 두 사람(송 의원과 양 변호사)에게 (일단은) 묻겠다"며 "피해자 유족으로 배석한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고소장이 자신들에게 전달된 뒤 이 할머니를 포함해 대응책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류 교수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재소집해 처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류 교수를 상대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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