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감금' 40대 계모 15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2020.07.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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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재판장)는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A씨는 아이를 가둔 후 약 3시간 동안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고,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으나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B군은 약 7시간 가량 가방에 갇힌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 요가 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도 살인혐의를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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