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달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재판장)는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고, B군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으나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 5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 요가 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하자 헤어 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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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도 살인혐의를 검토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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