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사진제공=창원시
이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안)’을 개정하고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조례·규칙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구환경 개선 지원금 5000만원과 연구인력 이전 고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150만원 지급,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한다.
창원시민 신규고용 1명당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하는 등 시민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투자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용역 분석,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한도 설정으로 실질적 투자를 이끌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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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기업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이라며 “이를 위해 투자기업의 발길을 창원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