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전 의원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6일 오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곽상도·장제원·김명연 등 20대 국회의원 24명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의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오는 8월31일 오전 10시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영상을 통째로 제출받아 폭행·감금·협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은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입수할 당시 이를 소유했던 피압수자(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 보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중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에 대해 변호인들이 "(피고인 27명에 대해) 굉장히 많은 변호인이 있는데, 다 참여할 이유 없다. (채 전 의원 감금 혐의) 8명을 분리해서 심리해주면 저희는 감금사건을 변호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과 관련해서는 2차 공판기일인 9월 21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 소속 검사 등이 압수된 증거품 등을 들고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방송을 빠져나가고 있다. © News1 황덕현 기자
이날 기일에서는 채 전 의원실의 보좌관과 출동 경찰의 증인 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 측은 "채 전 의원실에서 보좌관의 위치와 장소마다 차이가 있다. 완전히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첫 재판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에서 94명을 조사했고, 이중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