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당한 안희정, 일시 석방 될까…코로나19 변수

뉴스1 제공 2020.07.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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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귀휴심사위원회 열어 결정…安, 광주교도소 수감중
남재준·최경환도 모친상·딸결혼식 이유로 귀휴 허가받아

안희정 전 충남지사.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법무부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 전 지사의 모친상을 인지하고 귀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은 '수형자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조치됐다. 국가정보원 예산증액 요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 접촉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전 지사에게 귀휴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이르면 5일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지사의 귀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에 마련됐고,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해상 청구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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