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솜방망이 징계'…문체부도 체육회도 '강건너 불구경'

머니투데이 정현수 , 이원광 기자 2020.07.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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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7.2/뉴스1(서울=뉴스1) =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방문,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7.2/뉴스1


체육계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솜방망이 징계'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과거 부적절한 징계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깬 징계도 소급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오는 9월까지 체육계의 '징계 감경 개선안'을 마련한다. 지난 4월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후 이뤄진 후속조치 중 하나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등이다. 당시 감사원은 문체부에 '무관용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의견을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기간에 발생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 기준보다 낮은 수위에서 처분이 이뤄졌다.



33건 중 4건은 선수폭행과 관련됐지만 징계가 '출전정지 3개월', '경고 및 사회봉사 30시간' 등에 머물렀다. 해당 비위 내용은 징계의 하한선이 자격정지 등 1년이다. 폭력과 회계부정에 연루된 모 인사는 징계가 견책에 그치기도 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2016년 제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도 어긋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횡령·배임, 체육 관련 입학 비리, 폭력·성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은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말그대로 '무관용 원칙'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문체부는 지난 3월 말 대한체육회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회신에서 " 2020년 9월까지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과거에 발생한 '솜방망이 처벌'이 소급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소급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전해들었다"며 "따라서 추가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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