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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 기준 약 40만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어머니를 태운 응급차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해결해드리겠다'고 하자 택시 기사는 '사고난 거 사건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길을 막았다.
청원인은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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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다른 119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모시고 갔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청원인은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며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택시 기사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청원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응급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첨부됐다.
경찰 수사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수사 중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존 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더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이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 강력팀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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