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측정 거부하고 3㎞ 도주한 어선 선장 검거

뉴스1 제공 2020.07.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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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뉴스1DB © News1여수해양경찰서 전경.(여수해양경찰서 제공)뉴스1DB © News1


(여수=뉴스1) 전원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7분쯤 여수시 오동도 등대 인근 해상에서 3.9톤급 어선 A호에 대한 검문을 실시했다.

A호 선장 B씨(60)는 전날 술을 마신 후 조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1차 측정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B씨는 2차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검문에 불응하고 약 3㎞를 도주했다.

해경은 B씨가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금지'와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등을 적용해 B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B씨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당한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행위 역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선박을 절대 운항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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