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위)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김 전 수사관은 "통상 첩보 말미에 1항 대검 이첩, 2항 감사원 이첩, 3항 공직관리실 이첩 식으로 조치의견을 다는데 유재수건은 최종 결정이 이첩이라고 확정된게 없어서 저는 '감찰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특감반을 둔다'고 돼 있다. 2항에는 '특감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돼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우선 김 전 수사관이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경찰 수사개입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시킨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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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재수 사직처리가 감찰결과 종료로 인식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재수에 대해 징계의뢰 없이 사직서 수리한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2018년 9월 특감반 감찰활동상황을 이인걸 특감반장이 기안해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전자결재 보고한 문서가 있는데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냐'고 한 적이 있다."]
변호인은 "이 진술에 의하면 특감반은 유재수건 외에도 사직서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수사관은 "제가 한게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그런게 있다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변호인은 "제 말은 실제 사직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은 자체를 (민정수석 등이) 감찰결과 조치로 인식한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자체로 감찰결과 조치됐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7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측은 검찰과 해석을 달리했다. 특감반원에게 '수사권'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권한이 (모든) 감찰반원의 권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직제 7조에 의해 반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거냐"고 따졌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이들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길에서도 '장외 공방'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야말로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이라며 '정당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이려 유재수 사건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공세를 가했다.
한편 이날 검찰 주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이 잠시 휴정된 동안 방청객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며 면전에서 따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귀하는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응수했고, 재판부는 "휴정도 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에 위력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