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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모씨(4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한 뒤 검거됐다.
이들은 회사 대표와 직원 사이로, 살인이 벌어진 오피스텔은 이들의 직장이었다.
숨진 A씨는 최근까지 인근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부터 오씨에게 채용돼 이 오피스텔에서 일했다.
유부남인 오씨와 미혼인 A씨는 서로 금전 및 치정 문제 등 범행의 연결고리가 될 만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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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검결과 성범죄 연관성도 없었다.
오씨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업무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순간 욱했다"면서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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