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94억 9000만원 부과

뉴스1 제공 2020.07.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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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뉴스1(DB)© News1평택시청 뉴스1(DB)© News1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49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주택 등 24만4398건이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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