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꼼짝 마'…빅데이터로 잡는다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20.07.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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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개원 1년…56개 과제개발 완료

차명계좌 '꼼짝 마'…빅데이터로 잡는다


앞으로 차명계좌 여부를 가리는 데 빅데이터 기법이 사용된다.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제보 중 실제 차명계좌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사전에 가려내 탈세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아내게 된다. 또 역외탈세와 비과세 여부 판단 등에도 빅데이터기법이 활용된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세정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총 56개(2019년 27개, 2020년 28개)의 과제개발을 완료했다.



차명계좌 파악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에는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가 들어오나 그 특성상 차명여부를 가리는데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탈세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기는 더 어렵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여부를 가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면 제보 3만건 중 탈세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를 빠르게 알려줘, 차명계좌를 통한 범죄를 보다 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현업에서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국세청은 수출대금 차명수취와 국외투자수익 우회 증여 등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국세청 직원 부담을 줄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 신청업무의 경우 실제로 발급기한이 짧아졌다. 평균 3일이 걸리던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이 이달부터 2일로 줄어든다. 그간 사업자등록에 시일이 소요된 이유는 현장확인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기법을 적용해 실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빠르게 구분하도록 했다. 저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현장방문 없이 사업자등록이 완료돼 시일을 줄일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실시간 채팅상담서비스(챗봇), 납부기한연장 검토 업무 등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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