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전 시의원 상대 박범계 의원 '1억 손배소송' 9월 선고

뉴스1 제공 2020.07.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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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박 의원 소 제기 이후 반소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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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특별당비 납입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 관련 선고가 오는 9월 내려질 예정이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판사는 2일 오후 별관 303호 법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억 원 청구 소송과 관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선 당시 민주당 대전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에게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며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의원의 변호인과 그가 증인으로 신청한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특별당비를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특별당비를 받아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졌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 후 받는 특별당비는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이 있다면 불법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지만 특별당비가 공천과 관계 없다는 말을 들은 적 없어 정정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당비 수수의 합법 여부에 대해 중앙당이 해석할 권리가 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개 단체가 박 의원과 채계순 대전시의원 등을 불법 특별당비 수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 6월 특별당비 수수에 있어서도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한편 김소연 전 시의원은 이 사건 관련, 박범계 의원과 채계순 시의원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반소 제기일은 지난해 10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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