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명 둘러싼 갈등...법적분쟁으로 비화

대학경제 권현수 기자 2020.07.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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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명 둘러싼 갈등...법적분쟁으로 비화


국내 대표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그랜드코리아'가 대회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원엘투에이치컴퍼니와 글로라이즈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결성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이하 조직위)가 최근 P사 등을 상대로 '미스그랜드코리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했다.

그러나 P사 등은 미스그랜드코리아 대회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P사 등을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대응을 시작했다.

원엘투에이치컴퍼니와 글로라이즈는 지난 2016년에 미스그랜드코리아(DMZ세계평화홍보대사) 선발대회 조직위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지역 예선, 본선을 포함해 총 17회의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여러 세계 미인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등용문 역할을 하면서 국내 미인대회로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했다.



실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태국 민간 회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참가계약(라이선스)을 체결하며 미스그랜드코리아에서 선발한 한국대표를 참가시켰다.

그러나 2019년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가 적색여행경보(철수권고)가 발령된 베네수엘라에서 열리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대표를 참가시키지 않았다.

당시 조직위는 외교부에 대회참가 가능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고 '베네수엘라 방문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현재까지도 베네수엘라는 수도인 카라카스를 포함한 전 지역이 적색여행경보(철수권고) 지역이다.


올해 역시 2020년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 개최지가 또 다시 베네수엘라로 선정되면서 조직위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대회참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 이문열 공동대표는 "올해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출전자들의 안전 문제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세계 대회는 여러 곳이다. 지난해 미스글로벌과 아시안글로벌 모델대회에도 미스그랜드코리아의 후보가 참가했으며, 국내에선 DMZ세계평화홍보대사에서 출전자를 참가시켰다. 즉,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여러 세계 대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근 P사 등이 태국 민간회사가 주관하는 미스그랜트인터내셔널과 계약을 하고 마치 미스그랜드코리아가 자신들의 대회인 것처럼 대회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조직위는 4년간 중단 없이 지속됐던 미인대회 독립 브랜드(미스그랜드코리아)를 최근 P사가 마치 '대회 운영이 중단됐고 자신들이 새단장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시킨 것은 단순 실수가 넘어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태국 민간회사가 주관 개최하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최되는 여러 미인대회 중 하나고,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미인대회는 국가 간에 맺는 협약은 없으며, 로고 사용료 등 개인 회사끼리 맺는 참가비의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각 나라의 개인이 일정액의 참가비(라이선스비)를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다수"라며 "라이선스(대회참가) 계약서에는 비용 지불(라이선스비)의 대가로 숙식과 교통, 미용 지원을 해준다는 정도의 내용이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의 시작이었던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미스그랜드코리아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2017년과 2018년 참가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는 미스그랜드코리아가 한국대표를 선발해 참가했던 세계 미인대회 중 한 곳이다"면서 "미스그랜드코리아 한국대표들은 2019년 미스글로벌과 아시안글로벌 모델대회에도 참가했으며, 국내에선 DMZ세계평화홍보대사 등으로 여러 활동을 펼쳤다. 즉, 미스그랜드코리아는 국내 고유 브랜드 미인대회"라고 강조했다.
K씨와 P사 등이 미스그랜드코리아로 상표등록 했다고 주장한 상표는 'MGI MISS GRAND INTERNATIONAL' 상표(왼쪽)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상표출원한 '미스그랜드코리아 MGK'상표(오른쪽)와는 명칭과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다.K씨와 P사 등이 미스그랜드코리아로 상표등록 했다고 주장한 상표는 'MGI MISS GRAND INTERNATIONAL' 상표(왼쪽)로 미스그랜드코리아 조직위원회가 상표출원한 '미스그랜드코리아 MGK'상표(오른쪽)와는 명칭과 디자인이 확연히 다르다.
조직위 관계자는 "P사와 K씨 등이 언론을 통해 밝힌 미스그랜드코리아 상표 등록은 거짓이다"면서 "확인해보니 이들이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상표는 '미스그랜드코리아'가 아닌 '영문 MGI MISS GRAND INTERNATIONAL'이며, 출원인은 태국회사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씨오., 엘티디이다. 우리 조직위가 상표 출원한 한글 및 영문 '미스그랜드코리아 MGK'와는 명칭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GI MISS GRAND INTERNATIONAL의 상표 디자인은 불꽃을 든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미스그랜드코리아 MGK'상표는 뾰족한 형태의 왕관과 한글 모양 미스그랜드코리아가 결합된 디자인으로 두 개 상표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K씨와 P사 등이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과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면 새로운 대회명칭을 만들어 국내 대회를 열면 되지만, 그동안 미스그랜드코리아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협의 없이 대회명을 무단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취재결과 P사 등은 후보자를 모집하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미스그랜드코리아 이문열, 현대곤 대표와 본선 수상자의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SNS에는 미스그랜드코리아 우승자의 사진을 이용해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 19여파와 베네수엘라의 국가 특성상 안전을 위해 대회를 연기한 상황을 틈타 4년 넘게 쌓아 온 대회 이력과 브랜드 가치를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이외에도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관련한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P사와 계약한 K씨는 "대회명칭 등의 논란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고, 초상권 문제는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대회를 주관하는 태국 본사와 계약 안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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