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환수 및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부당 수령자로 지목돼 환수·징계 조사 대상은 71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노조는 "이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가 정규직으로 취급한다"며 "각 기관의 채용 공고를 보면 길어야 5년 재임용이 가능한 이들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정규 공무원들은 환수 대상이 아닌데도 환수당했고 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징계조사를 받고 있다. 징계를 받으면 다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과도한 징계로 몰아가는 것은 대구시의 무능의 결과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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