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 News1
주 의원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수산물 소비량과 함께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왔다.
법률안은 Δ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Δ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절차 간소화 Δ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산부산물은 그동안 처리 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되거나 비위생적 처리, 악취 및 오폐수 발생 등으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으로 톤당 25만원에 달하는 폐기물처리 비용 등 수산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원 재활용 촉진으로 쾌적한 해양 환경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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