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4년 전 맥도날드서도…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7.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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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들이 다닌 유치원의 문이 휴원으로 닫혀있다./사진=뉴스1지난달 25일 오후 식중독 증세를 보인 원생들이 다닌 유치원의 문이 휴원으로 닫혀있다./사진=뉴스1


'햄버거병'이라는 생소한 병이 우리에게 처음 알려진 건 4년 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엄마가 사준 햄버거를 먹은 아이는 그날 저녁부터 복통에 시달렸다. 아이가 설사를 멈추지 않자 병원에 데려간 엄마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낯선 병명을 마주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나섰지만, 한국 맥도날드에 책임을 묻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의 형사적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맥도날드 햄버거 섭취가 피해 아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하청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패티 납품업체와 그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수사 한창인 와중에 터진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
그렇게 잊히는 듯했던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때문이었다.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맥도날드,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고발했다.



그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제기성 질문을 건넸다.

윤 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고, 검찰은 윤 총장 발언 8일 만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보건의료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됐다.


그런데 재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6월,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가 터졌다. 4년 전 '맥도날드 햄버거병'의 의혹이 해소되거나 관련자 처벌이 다 이뤄지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다만 맥도날드는 지난해 11월 피해 아이 측과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동안 발생한 치료 금액은 물론, 앞으로의 치료 및 수술에 필요한 제반 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다.

재판 아직도 진행 중…처벌 받은 사람은 '0명'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치하는엄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진작 시작된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기소일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났지만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두 번이나 교체됐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지난달 25일 열린 19차 공판에는 당시 문제가 된 패티의 조사를 담당했던 식약처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내달 20일에 열릴 20차 공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인신문은 이어질 예정이다.

'발병 인과관계', '고의성' 등 입증 쉽지 않아…선고 결과 주목
재판이 시작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와 맞물리면서 해당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는 더욱 이목이 쏠리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에 대한 선고 결과가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사태의 향후 사법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식품 의료 사건의 특성상 발병 원인과의 인과관계나 고의성 등을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얼마 전 보건당국은 안산 유치원의 조리기구 등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채취했으나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산 유치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가 추후 수사 및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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