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07.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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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증권양도소득세 도입과 함께 폐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해 정부가 존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과세와 고빈도 매매 등 불확실성을 잡기 위한 증권거래세의 기능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거래세가 양도세가 양립하는 한 이중과세 문제는 이어질 것이라며 단계적 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중과세' 부담 커지면 거래도 줄어든다
양도소득세와 동시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결정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세 대상이 거래세는 거래대금,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으로 달라 엄밀한 의미의 법적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경제적 이중과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볼 때 거래세 폐지가 맞다"며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만 과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과세로 인한 세부담으로 주식시장 위축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과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병존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부작용이 잘 나타난다. 일본은 1988년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했다. 이때 거래세율을 0.55%에서 0.3%로 인하했을 뿐 폐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1999년까지 이후 11년 동안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병존했다. 해당 기간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 거래액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일본 주식시장 거래액은 1988년 333조엔(약 3726조원)에서 1998년 124조엔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 거래세 존치 주장…"실효성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거래세 존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 과세 문제다. 국제 조세협약 상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득을 올린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까지 폐지된다면 외국인 과세 수단이 사라진다.


또 다른 이유는 고빈도 매매 등 투기 세력 때문이다. 거래세라는 문턱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잡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이런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한다.

임 위원은 "거래세는 주로 단기 투기수요 감소 목적으로 과세 됐는데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1990년대를 전후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거래세를 폐지한 것도 실효성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65년 미국을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과 독일이 차례로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역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공존하는 과도기를 거쳐 1999년 거래세를 최종 폐지했다.

외국인 과세 문제 역시 글로벌 주식 시장 형평성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한국인이 미국과 독일 등 국제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처럼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장 어렵지만 거래세 폐지 로드맵 필요
주식 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거래세를 폐지하긴 어렵겠지만,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투자심리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 거래세의 경우 명목상 거래세일 뿐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라며 "이에 맞춰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까지 0.15% 거래세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과세 대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농특세를 자본시장에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농특세를 당장 다른 과세 표준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거래세 폐지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행 0.25%(0.15% 농특세, 0.1% 거래세)인 코스피 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코스닥은 0.15%, 비상장주식은 0.35%까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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