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 중 절반이 넘는 2700억원을 대부업체와 건설사, 부실기업에 쏟아붓는 등 불법적 운용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도 펀드 투자자금을 관공서 매출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운용한다고 설명하면서 자금을 수천억 끌어모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잔액 5172억원 중 절반 이상인 2699억원이 관공서 매출채권이 아닌 사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자됐다. 이 가운데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 감사의견 거절을 2년 연속 받은 한계기업도 수두룩해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는 NH투자증권이 선임한 법무법인 김앤장이 자산동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면 이를 운용사가 수탁사에 전달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앞으로는 직접 대리인이 자산동결과 펀드 회계실사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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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회계 실사는 펀드 투자 내역 중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인해 기준가를 산정하고, 최종 손실률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 역시 판매사가 직접 요청할 수는 없고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들이 요청해야 한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권한 위임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대리인이 선임되면, 투자자 권한 위임을 받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펀드실사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김앤장이 현재 부실자산 내역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선행된 후 펀드 실사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