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네이버통장 명칭 변경을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에 요구했다. 네이버통장 홈페이지 갈무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직후 네이밍 변경 논의에 들어갔다. 새 이름으로 ‘미래에셋대우네이버통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네이버통장은 이달 8일 정식 출시한 이후 ‘통장’이라는 이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네이버통장이 예금자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흔히 통장이라고 하면 은행이 망해도 이 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네이버통장은 원금 보전 기능이 없다. 금감원은 네이버통장이 마치 ‘네이버은행’에서 판매하는 통장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통장은 또 100만원 초과부터 1000만원까지 연 1% 약정수익률, 1000만원 초과는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적용한다. 9월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일 때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은행 통장의 대표격인 요구불계좌 금리가 0%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장의 사전적 의미만 보면 예금자에게 출납 상태를 적어주는 장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그러나 마치 은행 통장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편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네이버파이낸셜도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고 미래에셋대우와 명칭 변경안을 조율 중이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통장이라는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더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RP형 상품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금감원 권고 취지를 공감해 미래에셋대우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