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29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다.
8월 28일부터 무농약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는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대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부여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를 보호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월 28일부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된다.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지정 기준·절차 등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