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인증시장 개방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6.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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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것]과학기술·정보통신

12월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인증시장 개방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효력이 사라진다. 지난 9일 전자서명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21년간 보안시장을 장악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기존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으로 규정했다. 반면 법 시행이후에는 공인·사설인증서 구별이 폐지돼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와 함께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보안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된다.



한편,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라지지않고 법 시행 뒤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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