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1억 벌면…세금 50만원→163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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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1억 벌면…세금 50만원→1630만원


#2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온 A씨는 그간 제대로 수익을 올린 적이 없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억원을 투입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주식(주당 5만원)을 2000주 매입했다. 주식은 대박이 났다. 기업에 대형 호재가 터지며 주가가 두 배 뛰었다. A씨는 2000주를 즉시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A씨와 같은 ‘개미투자자의 대박’에 대한 세금이 대폭 오른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주식거래로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위 5%만 세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이 지워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익은 1억 대박...세금은 쪽박
주식으로 1억 벌면…세금 50만원→1630만원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올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대로면 A씨는 대주주 요건(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2억원의 0.25%인 50만원이 전부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된 2023년부터는 내야 할 세금이 커진다. A씨는 차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에 대한 20%의 소득세 16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매도한 주식의 0.1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증권거래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도 개편으로 세부담이 158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식투자 차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점차 실효세율이 커지는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차익 3000만원일 때 소득세 200만원(실효세율 6.7%) △차익 6000만원일 때 소득세 800만원(13.3%) △차익 8000만원일 때 소득세 1200만원(15%) 등으로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진다.


수익 적은 투자자 세금은 줄지만
주식으로 1억 벌면…세금 50만원→1630만원
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축소된다. 다만 줄어드는 세금 규모가 크지는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총 1000주(5000만원) 매입한 B씨는 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오르자 모든 주식을 매도(7000만원)했다. 차익 2000만원을 남겼다.

현행 규정대로면 B씨는 매도한 주식(7000만원)의 0.25%인 17만5000원을 증권거래세로 부담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차익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B씨의 소득세 부담은 없다. 다만 7000만원의 매도 주식에 대한 0.15%의 증권거래세 10만5000원은 내야 한다.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7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B씨처럼 개인투자자 대부분은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투자자 총 600만명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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