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터, 150년 만에 베일 벗었지만…사적 지정 보류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6.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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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사전분과위 '보류' 판정 …의견 수용시 행위제한 확대될 수 있어

의정부지 정본당. /사진제공=문화재청의정부지 정본당. /사진제공=문화재청


광화문 일대 의정부터(의정부지)가 4년에 걸친 서울시의 발굴 조사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등극에 낙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중심전각의 위치가 확인되는 등 발굴에 성과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존·관리를 위해선 신청 범위(현재 7082㎡)가 확대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25일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시로부터 제출 받은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등 의정부터에 대한 사적 지정 신청 안건에 위원 12명 만장일치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의정부터는 조선시대 육조거리의 중앙 관청터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며 육조대로의 주요 관청터엔 정부종합청사 등 대형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의정부터엔 일제 강점기인 18세기 경기도청 외엔 신축이 거의 없어 지하 유구가 비교적 온전히 보전됐을 것으로 추정돼 왔다.

서울시는 의정부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했다. 흥선대원군이 왕권강화를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의정부를 중건한 이후 150여년만이다.
의정부터, 150년 만에 베일 벗었지만…사적 지정 보류
그 결과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획당과 협선당의 건물 위치가 확인됐다. 정본당 뒤로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의 흔적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9년 2월 의정부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 심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 지난달 시유지 부분인 4257㎡ 부분(나머지는 행안부 소유)만 우선 서울시 기념물로 지정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 지정 문화재보다 역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 받는 동시에 보존·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이 보다 광범위하게 걸린다. 시 지정 문화재와 달리 보존관리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며 개발행위 제한 구역은 '반경 100m 이내'로 시 기념물(반경 50m 이내)'의 2배다.

이번에 심의위원들은 "현 지정 신청구역은 발굴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만을 지정구역으로 신청해 의정부터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 공원부지 전체를 지정구역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적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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