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 정본당. /사진제공=문화재청
문화재청 심의위원들은 중심전각의 위치가 확인되는 등 발굴에 성과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존·관리를 위해선 신청 범위(현재 7082㎡)가 확대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25일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시로부터 제출 받은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등 의정부터에 대한 사적 지정 신청 안건에 위원 12명 만장일치로 '보류'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의정부의 옛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역사박물관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했다. 흥선대원군이 왕권강화를 위해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의정부를 중건한 이후 150여년만이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 지정 문화재보다 역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 받는 동시에 보존·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이 보다 광범위하게 걸린다. 시 지정 문화재와 달리 보존관리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며 개발행위 제한 구역은 '반경 100m 이내'로 시 기념물(반경 50m 이내)'의 2배다.
이번에 심의위원들은 "현 지정 신청구역은 발굴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만을 지정구역으로 신청해 의정부터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 공원부지 전체를 지정구역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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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적 지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