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2000만원 번 김대리, 세금 7만원 덜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6.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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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2020.6.12/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2020.6.12/뉴스1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주식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정부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올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점차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일명 ‘개미’ 소액투자자는 대부분 세금에 있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예상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봤다.

‘수익 2000만원’ 남긴 A씨, 세금 7만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A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총 1000주(5000만원) 매입했다. 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오르자 모든 주식을 매도(7000만원)해 2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때 A씨가 부담할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전면 도입되는 2023년 이후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규정으로 A씨는 한 종목에 주식 5000만원어치를 보유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매도한 주식(7000만원)의 0.25%인 17만5000원을 증권거래세로 부담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 차익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다. 7000만원어치 매도 주식에 대한 0.15%의 증권거래세(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7만원 줄어든다.

수익 2000만원 넘는 ‘상위 5%’, 세금↑...손익통산·이월공제가 변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B씨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2000주(1억원) 매입했다. 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오르자 모든 주식을 매도(1억4000만원)해 4000만원 차익을 남겼다.


현재 기준으로 B씨 역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매도 주식에 대해 35만원(1억4000만원×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 차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400만원)로 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매도 주식에 대해 21만원(1억4000만원×0.15%)의 증권거래세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총 421만원을 내야 해 현재보다 내야 할 세금이 386만원 늘어나게 된다.



손익통산·이월공제 혜택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C씨는 2023년 ㄱ주식에서 3000만원을 벌었지만, ㄴ주식에서 5000만원을 잃어 1년 동안 총 20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3년 후인 2026년 C씨는 ㄷ주식에서 4000만원 차익을 남겼다.

C씨는 2023년 1년 동안 ㄱ·ㄴ 주식으로 총 2000만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이때 발생한 손실금액 2000만원(결손금)은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실현한 4000만원 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 2000만원 이월결손금을 적용하면 2026년에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다.

펀드 투자, 2022년부터 적용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가 내야할 세금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D씨는 2022년 펀드를 환매해 총 500만원 손실을 입었다. 손실 세부내역을 살펴봤더니 채권 양도로 200만원 수익을 봤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펀드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된다. D씨는 결과적으로 500만원 손실을 봤지만 과세이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28만원(채권양도차익 200만원×14%)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되면서 D씨는 과세상 500만원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사라진다.

E씨는 2022년 ㄱ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 이익을 보고, ㄴ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 손실을 봤다.



현재 규정으로 펀드 환매이익은 배당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ㄴ펀드 800만원 손실은 소각되고, ㄱ펀드 1000만원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40만원(14%)을 내야한다. 2022년부터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펀드 이익·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20%)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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