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팀 위증 의혹 수사, 대검 감찰부에 배당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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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 대검 감찰부·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투 트랙 조사'

'한명숙 사건' 수사팀 위증 의혹 수사, 대검 감찰부에 배당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핵심 증인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한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맡게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한씨가 전날 대검에 제출한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감찰부에 배당됐다.



앞서 한씨를 대리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전원과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감찰요청 대상은 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이다.

신 변호사는 수사부서로 감찰부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2부는 모해위증교사가 발생한 곳"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에 남게 해달라 한 사람이 엄모 검사"라면서 "그 엄모 검사가 특수1부와 2부에서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관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윤 총장은 재배당 지휘를 통해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내려보냈다.

이후 한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대검이 진정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을 '편법'이라고 밝히면서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을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윤 총장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은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각각 조사 중이다. 한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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