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 반년 미뤄 내년 1월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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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내년 1월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우유, 과자 등 여러 상품을 비닐에 담은 묶음 할인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재포장금지 규칙은 당초 다음 달 1일 도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재포장금지 규칙을 두고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1 할인 상품을 규제한다는 업계 지적이 있자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췄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오는 10~12월엔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시범으로 재포장금지 규칙을 적용하는 적응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 규칙이 묶음 할인 자체를 차단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닐, 종이 박스로 재포장한 할인 행사 제품은 금지되나 다른 방식의 묶음 할인은 포장 규칙과 무관하다.

다른 묶음 할인은 맥주 모델, 만두 모델이 대표적이다.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맥주 4캔 만원,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만두 1+1 상품 같은 할인은 마트, 편의점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또 음료 기업은 음료 2개의 뚜껑을 고리로 연결한 할인 상품도 팔 수 있다. 환경부는 단일한 재포장금지 규정도 의견수렴, 적응 기간 동안 만들 예정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건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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