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금지' 혼선에…환경부, 재포장차단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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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우유, 과자 등 여러 상품을 다시 재포장한 '묶음 상품'을 환경 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려던 환경부가 업계 혼선을 야기하자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를 업계나 소비자가 1+1 같은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한다고 받아들이는 등 혼란을 야기하자 제대로 설명하는 대신 재포장금지를 백지 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 환경부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 규칙)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규제 시행 시기, 의견 수렴 절차 방식 등은 22일 내놓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환경부가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재포장금지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미 포장해 팔고 있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소비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유통·식품업계는 이를 오해해 1+1, 2+1 할인 행사 수단이 막혔다는 불만을 즉각 토로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민간에서 자유롭게 실시하는 묶음 할인 행사를 정부가 규제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포장금지가 묶음 할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비닐,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과도한 재포장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비닐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상품 등을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이 덤으로 포함된 샴푸·린스도 판매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폐기물의 90%가 발생하는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
환경부는 매대에 쌓아놓고 소비자가 알아서 가져가는 맥주 4캔 만원, 만두 두 봉지를 띠지나 십자형 띠로 묶는 1+1 상품 같은 할인은 마트, 편의점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물건을 낱개로 쌓아두는 편의점식 1+1 할인도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이처럼 진화에 나섰으나 현장에선 당장 다음 달 시행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비닐, 종이 박스를 활용해 할인 마케팅을 했던 기업은 새로운 재포장금지 규칙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업계에선 묶음 할인 형태가 워낙 다양해 가이드라인이 더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가 제시한 계도기간 부여를 미봉책으로 받아들인 이유다.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 우려 등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혼선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재포장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포장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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