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묶음포장 제품에 사은품이 묶어 판매되는 모습. 2020.6.21/뉴스1
이를 업계나 소비자가 1+1 같은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한다고 받아들이는 등 혼란을 야기하자 제대로 설명하는 대신 재포장금지를 백지 위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것. 환경부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환경부가 식품·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연 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재포장금지 규칙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민간에서 자유롭게 실시하는 묶음 할인 행사를 정부가 규제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포장금지가 묶음 할인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비닐, 종이 박스 등을 활용한 과도한 재포장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비닐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다. 마트에서 비닐에 담아 판매하는 우유 1+1 상품, 과자 8봉지 상품 등을 떠올리면 규제 대상을 알기 쉽다. 비닐 팩에 증정용 제품이 덤으로 포함된 샴푸·린스도 판매가 금지된다. 우리나라 폐기물의 90%가 발생하는 유통 단계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포장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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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묶음 할인 판매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끼워 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6.21/뉴스1
환경부는 이처럼 진화에 나섰으나 현장에선 당장 다음 달 시행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비닐, 종이 박스를 활용해 할인 마케팅을 했던 기업은 새로운 재포장금지 규칙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업계에선 묶음 할인 형태가 워낙 다양해 가이드라인이 더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가 제시한 계도기간 부여를 미봉책으로 받아들인 이유다. 비용 상승에 대한 소비자 우려 등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점 역시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혼선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재포장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재포장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