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유책배우자인데, 남편이 저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뒤 이미 장시간이 경과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유책사유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했는데 이혼하기 싫어졌다면?Q) 남편의 말대로 두 딸을 위해 재산을 충분히 받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뒤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법원에 다시 출석해 이혼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때 출석해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그 사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죠?
A) 선생님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 등 행정청에 이혼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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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 법원에서 지정한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모두 출석하여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차, 2차 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별도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협의이혼의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청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어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이혼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