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 투자자 손실 30% 선지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06.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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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 30% 선지급 후 분쟁조정위 보상비율 확정 후 정산... "고객 신뢰 회복 위한 선제조치"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19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상품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다른 판매사들의 보상방안을 참조해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했다. 사적화해 안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30%(전문투자자는 20%)를 선제적으로 보상한 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산시 선지급 금액에 비해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 지급한다는 얘기다. 또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존 지급한 금액과 최종 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자발적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신뢰 회복과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설립이 진행 중인 배드뱅크(가교 운용사) 참여를 통해 투자자 자산회수를 극대화해 보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대신증권은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해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리테일 상품 도입시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도 상품내부통제부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가입 고객에게 해당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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