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인근 비행금지·제한구역 드론 14건 적발…과태료 100만원

뉴스1 제공 2020.06.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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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 전경사진.(기장경찰서 제공)© News1부산 기장경찰서 전경사진.(기장경찰서 제공)© News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날아다닌 드론 14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8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원전 비행금지구역과 비행 제한구역 안에서 드론이 비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9년 10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건으로 집계된다.



경찰은 드론 소유주를 단속하고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 5월 2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조종한 A씨는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의 한 도로에서 드론을 날리던 B씨도 과태료 100만원 통지서를 받았다.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반경 18km 안에서는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체 운행이 금지돼 있다.

원전 반경 3.6km(지상고도 3km)이내는 비행 금지구역이고 18km(지상고도 5.5km)이내는 비행제한구역이다. 비행제한구역에서는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와 협업해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곳을 설치하고 비행금지구역 안내 현수막 10곳을 설치했다. 또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차례 송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레저나 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대중화되고 있는만큼, 드론비행 전에 운행 가능 장소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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