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김 모씨 측의 심규명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팀 감찰요구'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2020.06.16. [email protected]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심규명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대검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소속 정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로부터 하명수사에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으나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가 보낸 골프공 관련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수사를 벌였다"면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별건이 별건을 낳은 무리한 수사"라면서 "진정 대상은 정모 검사 1명이지만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명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진정에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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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본 사건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하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며 법원도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접견 관련 부분도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2명을 동시에 접견, 선임하는 것이 수사기밀 유출 우려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규정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결국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법절차에 따라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뇌물 사건 관련해 김씨 등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사전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