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창작물은 누구 소유일까?" AI지식재산특위서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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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창작물은 누구 소유일까?" AI지식재산특위서 논의한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또 AI를 학습시키는데 저작물을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AI는 인간의 사고를 대처하는 만큼 다양한 윤리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적 쟁점을 수반한다. 특히 AI관련 지재권은 AI 활성화에 앞서 반드시 개념에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논의할 범정부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범정부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I특위는 이상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된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간 결정이 어려운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원칙과 방향을 우선 정립한 뒤, 이를 토대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특위 주요 추진과제로는 △AI-IP 창출 촉진 △법제도 및 규제·관행 개선 △AI 창작의 기본원칙 확립 △AI 지식재산특별법 논의 등이 꼽힌다.



특히 AI 학습데이터 개방・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기로해 주목된다. 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경우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AI가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자칫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데 이같은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AI의 창작물은 누구 소유일까?" AI지식재산특위서 논의한다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논의 역시 관심을 모은다. AI는 인간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지적·창의적 활동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AI를 발명자·저작자로 인정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을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것인지, AI가 만든 발명·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AI특위는 이같은 이슈에 대해 기본원칙을 먼저 정립한 다음, 개별 현행법 정비와 함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정상조 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그동안 개별 부처 및 학계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및 AI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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