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전문연구요원 투입 확대…병역지정업체 접수 30일까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6.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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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올해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연구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병무청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병무청은 연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11월까지 병역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개선된 추천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기존 추천우대항목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신설된다.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는 이미 병역지정업체인 연구기관도 필요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뿐 아니라 중견기업부설연구소 및 기타 자연계 연구기관 등 모든 유형의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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