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사진=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이공계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연구요원이란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2020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부터는 개선된 추천우대 항목이 적용된다. 기존 추천우대항목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항목은 폐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우수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신설된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