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마친 뒤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참가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주제 객원논설위원은 7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에서 부르는 말) 보상 문제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며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부린 것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징용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해당 위자료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합작회사 PNR의 주식 압류 등을 했고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