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발전은 日이 남긴 자산 덕...위안부 보상 스스로 하라"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0.06.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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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마친 뒤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참가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마친 뒤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참가자들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일본 우익 언론이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이 패전 이후 남긴 자산 덕분이니,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주제 객원논설위원은 7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 자산'이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일본의) 1945년 패전 후 일본인이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에 양도됐고, 이것이 (한국)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며 "자산 총액은 당시 환율로 52억달러였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시세로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한다면 최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를 일본에서 부르는 말) 보상 문제처럼 이제 와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며 "이른바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하면 될 이야기"라고 말했다.



SK그룹이 일본회사에서부터 시작했다고도 주장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SK그룹의 모체인 선경직물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의 회사였다"며 "패전으로 일본인이 철수하면서 종업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하돼 한국 기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를 부린 것은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징용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과 해당 위자료는 별개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자원화 합작회사 PNR의 주식 압류 등을 했고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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