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재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장기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동안 쭉 있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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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격화, 한일 외교갈등 재현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계속 노출될 경우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언론 호소문을 통해 "삼성이 위기"라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등 외신도 일제히 삼성그룹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반응을 내놨다. 블룸버그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이 현재 재판에서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사이의 민감한 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일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룹의 경영자원이 재판 대책으로 할애돼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신할 인물이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프랑스 AFP통신은 "(이 부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삼성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