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피해고객'에 원금 50% 선지급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0.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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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사진제공=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고객'에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판매 은행 중 선지급 방식으로 보상에 나선 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인 은행이 자산회수 전에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진이 뜻을 모았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지급 대상이다. 우선 가입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정산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고객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선지급 방안을 받아들인 고객이어도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 법적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고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라임 펀드 판매사들은 간담회를 열어 투자원금의 51%가량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신한은행 결정은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 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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