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기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2일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이 최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수사심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은 심의를 받아볼 여지조차 없이 기소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28개월)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 시계는 또다시 '제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사실상 권한남용이자 위장개혁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수사심의위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