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접한 재계…"檢 개혁 스스로 걷어찬 것"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박소연 기자 2020.06.04 16:14
글자크기

(상보)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접한 재계…"檢 개혁 스스로 걷어찬 것"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77,400원 ▼800 -1.02%)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검찰이 자체 개혁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 부회장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기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2일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으려는 자체 개혁 방안이다.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이 최초다.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수사심의회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은 심의를 받아볼 여지조차 없이 기소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건너 뛴 규정의 헛점을 검찰이 악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자체 개혁은 고사하고 외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28개월)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 시계는 또다시 '제로'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사실상 권한남용이자 위장개혁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수사심의위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