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2.19/뉴스1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당 앞에 어떤 이견도 달지 말라, 당론을 어겼으니 징계를 받으라, 지켜보는 국민은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확산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 구호를 인용해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는 구호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도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헌법기관(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을 지킨 것을 당론과 다르다고 징계하는가"라며 "당 내부의 건전한 비판도 포용 못하는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은 얼마나 무시할지 아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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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은 집권여당에 기득권 패거리 정당이 아닌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정당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즉시 징계를 취소함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