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영장기각 法 "다툼여지…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뉴스1 제공 2020.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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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심사마친 뒤 가담혐의 인정 질문에 "죄송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0.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3일 오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45분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영리목적배포) 등의 혐의로 검찰이 남모씨(29)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박사'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에는 앞서 구속된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 및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범죄단체에 가입한 행위에는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받은 남씨는 오전 11시30분쯤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박사방 가담 혐의 인정하는가' '조주빈과 직접 아는 사이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남씨는 챙 달린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바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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