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면 내는 세금들…"아는만큼 줄일 수 있어요"

머니투데이 여지윤 기자 2020.06.0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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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사진= 이미지투데이






#인생 첫 자동차를 구매한 직장인 A씨. 들뜬 마음도 잠시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자동차를 구매한 비용만 해도 큰돈인데 구매 후 들어가는 유지비에 매년 내야 하는 세금까지… 자동차 관련 세금 걱정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자동차 구입 시 붙는 세금 줄이기



◇ "개별소비세 인하 됐다던데..." 중복 혜택까지?

개별소비세는 차량 구입 시 딱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에 이미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달 만료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자동차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함이다.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5%인 개별소비세율을 70% 인하해 1.5%(최대 할인 한도 100만원)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7월부터는 3.5%로 오르지만 한도는 사라진다.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중복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까지 추가 감면받는다.

◇ 취득세 감면받으려면

차량을 구입해 등록 시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감면 조건엔 다자녀 가구가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있는 가구라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경차 5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90만원, 전기차·수소차는 140만원이다. .



자동차 보유 시 붙는 세금 줄이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각각 50%씩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단, 경차 화물차 등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된다.

◇ 최대 10% 세금 줄이는 '연납제도' 활용하기

자동차 연납제도에 따라 1년에 세금을 한 번에 내면 세액을 할인받는다.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연납이 존재한다. 월별 할인율은 10%, 7.5%, 5%, 2.5% 순으로 적용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미리 납부하는 게 세테크의 방법이다.

◇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혜택이 더?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혹은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금액은 혜택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세금을 납부하고 카드사의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이다.

◇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율, 내 차는 얼마나

차령은 자동차의 노후화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즉, 차의 나이를 나타낸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율이 증가한다. 차령 12년까지 최대 50%의 자동차세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차령이 오래되지 않아도 할인 혜택 받으려면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주중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하지 않도록 독려한 제도다. 지역에 따라 혜택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참여하면 자동차세 연 5%를 감면해준다. 부산은 10%의 요일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정도(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한 회원은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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