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부수, 시민위원 관문 넘어 전문가 심의 통해야(종합)

뉴스1 제공 2020.06.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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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시행 후 9번째 사건…이 부회장 안건 현안위 심의
체천 화재 소방관 사건 불기소 권고…기아차노조는 기소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부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사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지 판단한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검사장이 요청할 때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민위가 부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라야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시민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민위가 심의위로 넘긴다고 할 경우 이미 수사가 시작된지 1년6개월이 지난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외부위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위원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와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으로 나뉜다. 그 중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이 부회장 안건은 현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현안위는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꾸려진다.

심의가 시작되면 신청서를 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 두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복잡한 사건의 특성상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사심의위를 거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번에 이 부회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는 수사심의위의 9번째 사건이 된다. 보통 검찰총장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결정한 대표적인 사건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안 전 국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피해 검사가 고소하지 않아 기소가 불가능한 성추행 혐의를 제외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구속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해 7월에는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경찰 측 변호인이 울산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는데, 수사심의위는 울산지검에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불기소 의견을 낸 사례도 있다. 2018년 10월 수사심의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제천소방서 지휘관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첫 심의사건인 기아자동차 노조원 불법파업 혐의 안건도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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