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경찰 출석 요구에 "바쁘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6.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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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뉴스1차명진 전 국회의원./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미루고 있다. 바쁘다는 이유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달 말 차 전 의원에게 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차 전 의원은 "바쁘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 전 의원은 '6월 말이나 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6일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다. 선거 운동을 하던 도중에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밝혀라"라고 재차 발언하기도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같은달 13일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부천 소사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즉각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차 전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중'이라는 입장이다.



차 전 의원은 이미 또다른 '세월호 막말'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25일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게시글에 "세월호 유가족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를 고소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18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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