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사진=뉴스1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인용 결정했다.
이번 몰수보전 대상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과 증권예탁금, 주식 등이다.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4월27일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먼저 인용했다. 추가 검토 끝에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