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박사방' 수익, 현금 1억3000만원·가상화폐 몰수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6.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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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사진=뉴스1조주빈./사진=뉴스1


법원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주빈에 대한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인용 결정했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먼저 검찰이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그대로 몰수된다.

이번 몰수보전 대상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과 증권예탁금, 주식 등이다. 가상화폐 지갑에 대해 처분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조주빈을 구속기소 하기에 앞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원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27일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먼저 인용했다. 추가 검토 끝에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된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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