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주빈 암호화폐·주식 몰수보전…범죄수익 동결

뉴스1 제공 2020.06.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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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ews1 유승관 기자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에 대해 법원이 동결처분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조씨에 대한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 5월18일 인용했다.



검찰은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을 대상으로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4월에는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이 인용됐다.



현재 수사당국은 조씨가 범죄수익금을 받은 암호화폐 지갑을 추가로 발견했고, 분석이 끝나면 총 범죄수익 규모도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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