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32)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MBC는 2019년 <[단독]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다 안고 가면 1억"> 기사에서 황씨가 조씨에게 입막음 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조씨에게 마약 혐의를 모두 떠넘기는 대신 무마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심 법원은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MBC가 보도한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올해 초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2015년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지만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진술해주는 대가로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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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MBC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들어 "조씨가 마약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황씨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기소된 황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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