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오너 일가 주식 거래 세금 탈루 도운 계열사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06.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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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LS그룹 오너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도 대표는 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도 대표는 매매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장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도 대표가 이 과정에서 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8억여원의 탈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LS니꼬동 제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S 관계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보관기간 만료됨) 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적이 없고 절차대로 했다"면서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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