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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도 대표는 그룹 오너 일가를 대신해 주식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도 대표가 이 과정에서 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 8억여원의 탈루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LS 관계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증빙자료를 고의로 누락(보관기간 만료됨) 하거나 허위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피한적이 없고 절차대로 했다"면서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