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 공무원연금 대상 아냐"

뉴스1 제공 2020.06.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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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전 군포시장, 퇴직수당 반려되자 소송
"지자체장, 일반 공무원과 달라…평등원칙 위반 아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98년부터 2006년, 2010년부터 2018년 4차례에 걸쳐 총 16년을 경기도 군포시 시장으로 역임했던 김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반려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1호는 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의 정의에 대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해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지자체장도 다른 공무원들과 근무형태와 보수체계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다른 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정치운동 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 기반 및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있고 정해진 임기가 대체로 짧다"며 "다른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납부하는 기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해 운용되는 공무원연금체계에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법적 판단에 따라 1960년 법 제정 당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된다"며 "따라서 지자체장을 경력직 공무원과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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