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증인 "거짓증언 종용당해"…검찰 "회유 없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5.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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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증인 "거짓증언 종용당해"…검찰 "회유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가 법무부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최씨의 진정서를 제출받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최씨는 2011년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만호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인물이다.

최씨의 진정서에는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수사를 맡았던 검찰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 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신문 조서에는 수사팀은 모르고 최씨만 알 수 있었던 내용, 최씨가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다수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검사가 소위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로 증언을 시켰다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 재소자들은 국내 유수 변호인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위와 같은 사정을 무시한 채 사건 관계인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을 근거로 아무 검증 없이 보도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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